서욱, 공군 女중사 2차 가해자 사망에 "강압수사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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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7-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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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감식·사망자 검시에 유가족 참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청해부대 장병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2차 가해 혐의 피의자 사망과 관련해 강압수사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서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사팀을 구성해 합동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유가족 참관하에 현장 감식과 사망자 검시 등을 진행하면서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A 상사는 충남 서산 소재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레이더반 소속으로 지난달 12일 2차 가해, 보복 협박, 면담 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국방부 직할부대인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 중이었다. 미결 수형시설은 화장실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인권 문제로 폐쇄회로(CCTV)는 복도 쪽만 비추고 있다.

서 장관은 "(A씨에 대한) 강압수사 여부와 군의 수용시설 문제도 포함해 의문점을 반드시 확인하겠다"며 "국방부뿐만 아니라 다른 군 수용시설도 전수조사하겠다"고 말했다.

A 상사는 숨진 이모 중사가 지난 3월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자, 상부에 보고하는 대신 "없던 일로 하면 안 되겠냐"며 사건을 무마하려 하거나 "살면서 한 번은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식으로 회유한 혐의를 받았다. A 상사는 다음달 6일 첫 재판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A 상사는 전날 오후 2시 51분쯤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시설 내 독방 화장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고, 이후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으며 민간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후 4시 22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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