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선거 앞두고 비타민 제공 후보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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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7-1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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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의원 11명에 비타민 돌려…총 45만원 상당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아주경제 DB]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비타민 영양제를 돌린 지점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지점 이사장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중앙회장 선거 대의원 11명에게 총 45만원 상당 비타민C 13개 상자를 제공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선거에서 금품제공 행위는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죄로 판단된 부분 중 일부에 대해 "A씨가 비타민을 직접 제공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 두고 왔기 때문에 '금품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공소장 변경 없이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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