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시 과태료 최대 3000만원...임대사업자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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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21-07-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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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국토위 가결

14일 오전 과천청사 등지에서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제공]


정부가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임대사업자들이 단단히 뿔났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법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한도 3000만원 내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내게 된다. 작년 7·10 대책에서 모든 등록임대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한 이후 내용을 보강했다.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지자체가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법안에 포함됐다. 또 최우선변제 금액 이하이거나 임차인이 보증 미가입에 동의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보증 수수료 전액을 지급한 경우 등에는 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그러나 개정안 발표 직후 임대사업자들의 분노는 더욱 끓어오르는 모습이다. 임대사업자들은 '자동차를 렌트하면 렌트회사가 보험을 대신 들어줘야 한다는 논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장 상황을 담지 않아 여전히 임대사업자가 타격을 입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개정안대로라면 다음달 18일부터 기존 임대·임차인들도 해당 보험에 들어야 하는데, 아직도 현장에서는 조건이 안 맞아 가입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토로했다. 

임대보증 보험 상품을 운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은 대출금과 전·월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을 넘어서는 경우 가입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런데 7·10 대책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이 금액이 주택 가격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 보증 조건에 맞추려면 전세를 월세 계약으로 돌리는 방법밖에는 없다. 

성 협회장은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의무 기간까지 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임차인을 내쫓고 가입 요건에 맞는 임차인을 구할 수도 없고, 기존 전세 계약을 월세로 돌릴 수도 없다. 그런데 보험에 들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년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에도 국토부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부 임대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보증 가입 유예·연장을 허용하면 보증에 이미 가입한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하겠지만, 우선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에 맞춰서 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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