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이하 아파트 등록임대 허용...임대사업자 '환영'·전문가 "급매물 일부 소진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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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2-12-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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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방위적 규제 완화, '등록임대 정책' 연착륙에 시너지 효과 발휘 할 것"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 지역 주택가 모습. 22.09.0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주택 수요 회복을 위해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대폭 축소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아파트 등록임대사업도 부활시키기로 했다. 임대사업자들과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당장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장기(10년) 매입임대 등록 재개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등 지원 조치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전용 85㎡ 이하 10년 장기임대에 한해 임대등록을 허용하고 신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 가구 수를 2가구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등록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도 부활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주택은 2018년 9월 이후 임대 등록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없어 최장 10년인 임대기간이 끝나면 등록 말소 수순을 밟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세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등록자는 물론 2018년 9월 이후 등록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양도차익의 20%포인트) 배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15년 이상 장기임대 제도도 도입한다. 임대의무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면 세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주택 가액을 수도권은 공시가격 9억원, 비수도권은 6억원 이하로 높인다. 또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세입자 주거 안정화를 위해 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이었지만 다주택자가 절세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등 부작용 우려가 커지며 2020년 사실상 폐지됐다. 그간 임대업자들은 정부가 초기에 적극 장려하다가 제도를 기준 없이 바꿔 피해를 입었다며 해당 제도 정상화를 강하게 요청해 왔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협회장은 이번 대책에 대해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제도가 원래 대통령 공약으로 나왔는데 전용 84㎡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사업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일정 부분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시장에 거래가 되지 않는 급매물들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해당 매물을 살 수 있는 유인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주택을 매입하라는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어 대책 간 시너지가 날 것”이라며 “정부는 현재 대출 규제와 세금 완화 등을 진행 중이며 DSR(원리금상환비율) 또한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거래포럼 공동대표)는 “시장에 나온 미분양 물건들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인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추후에는 기업이 임대시장에 진출해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임대 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다만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공급 일정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집값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일시에 대거 공급해 시장을 흔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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