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의혹 경찰관 항소심서 알리바이 증명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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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7-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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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받았다는 시간에 경찰관 다른 장소에 있어"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사진=아주경제 DB.]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 피의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해당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이관형·최병률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강남경찰서 경위 A씨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현직이던 2017년 10월 사업가 B씨에게 골프 접대와 그의 벤츠 차량 안에서 접대비 명목 현금 300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가 승진 심사를 앞두고 상사들 술 접대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은 "B씨 진술이 일관되고 주변 정황과도 일치하고, A씨가 현금을 받았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며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B씨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 B씨가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시간대에 'A씨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있었다'는 A씨 동료의 증언과 교통카드 사용 기록 등이 나오면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하철에 탑승해 이동 중이었으므로 해당 시간 해당 장소에 있을 수 없다"며 "가능성이 있는 다른 날짜도 모두 검토했지만 A씨가 돈을 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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