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편향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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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7-0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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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예기간 거쳐 내년 7월 출범 예정

  • 정부·여당 일방 처리에 교총 반발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찬성 165인, 반대 9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파성 논란에 휩싸였던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설치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교위 출범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유예기간(1년)을 거쳐 내년 7월께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설치된다. 위원은 총 21명이다.

교육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국가교육위원회(가칭) 출범 준비단을 구성한다.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에 대한 시행령 제정과 위원 임명을 위한 절차 등을 거치게 된다.

국교위는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국가교육과정 기준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조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10개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는 그 방향에 맞게 구체적 정책을 수립·집행한다.

이에 따라 초·중등 교육 분야는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된다. 교육부는 교육복지, 교육격차, 학생안전·건강, 예산·법률 등 국가적 책무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집중한다.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과 인재 양성 등 사회부총리 부처에 맞는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교위 위원은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의석수 비례 전망),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협의체 1명, 교원단체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명, 시도지사협의체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국교위가 국민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등 국민의 정책 결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교위는 초정권, 초당파적으로 일관되게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성이자 국민 모두가 바라는 백년대계 교육을 실현할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반발했다. 정부‧여당이 일방 처리를 거듭하며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 자문기구를 출범시키는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지적이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처리됐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오늘 국회가 통과시킨 것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아니라 '정권교육위원회'일 뿐"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민의를 철저히 저버리고 왜곡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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