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선거운동 세부사항 새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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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6-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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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위헌 판결 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법 개정

[사진=신협중앙회]



신협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선거운동 방법을 담은 ‘신협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됐다.

금융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를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법이 개정됐다고 29일 설명했다.

앞서 신용협동조합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운동 방법 등을 정관에서 정해왔다.

신협법은 선거운동방법으로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등 5종류만 허용하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위에서 열거한 5가지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우선 선전 벽보의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해서는 선전 벽보 1종을 작성해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선관위에 제출, 선전 벽보 규격 및 게재 사항 등 명시한다. 제출된 선전 벽보는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건물 또는 게시판에 부착한다.

선거 공보의 작성 및 제출은 선거 공보 1종을 작성해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선관위에 제출, 선거 공보 규격·매수 및 게재 사항 명시해야 한다. 조합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5일까지, 중앙회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7일까지 선거 공보를 발송해야 한다.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선거에 관한 특례로는 선거 공보 전산원고를 제출하면 선거 공보 작성비용은 조합(중앙회)이 부담한다.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와 관련해서는 1회 개최하되, 개최일 2일전 공고 및 후보자에 통지해야 한다.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 진행은 연설순서는 당일 추첨으로 결정하고, 연설시간은 30분 내에서 균등 배정한다.

이 밖에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로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전화, 문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전자우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 가능토록 했다. 또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의 장소와 시간과 관련해서는 도로·시장 등에서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시행규칙은 신협법 시행일인 30일 이후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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