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단속 피하다 사망한 선장… 대법 "국가배상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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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6-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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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수색했더라도 구조할 수 있다 보기 어려워"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불법어업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사고로 숨진 어선 선장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어선 선장 A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2015년 4월 해양수산부 산하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은 부산 강서구 인근 해상에서 소등 상태의 어선을 발견하고 접근했다.

어업지도선을 발견한 A씨의 어선은 최대속력으로 도망치다 암초에 부딪혀 크게 부서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배우자와 모친은 당국의 과잉단속으로 사고가 일어났고, 구조 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구조를 하지 않았다며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과잉 단속이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구조 조치를 다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 유족에게 1억2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도 단속 공무원들이 해상수색을 하지 않은 점은 필요한 구호 조치를 다 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했다.

하지만 A씨가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수영하기 어려운 작업복을 입고 있었던 점에서 생존 가능 시간이 2∼5분뿐이었고,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2∼5분 안에 암초와 해상을 동시에 수색하는 것을 기대하긴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속 공무원들이 즉시 해상 수색에 착수했더라도 생존 가능 시간 내에 A씨를 발견해 구조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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