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세일 동안 케이블TV에서 우리동네 소상공인 제품 구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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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1-06-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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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제1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 화면.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 동안 케이블TV 지역채널 방송을 통해 우리동네 소상공인이 생산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2일 서면으로 개최한 '제1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총 5건의 과제를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신규과제 1건과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 과제인 4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가 새롭게 승인됐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등 정부‧지자체 주관 소비촉진 행사 기간 동안 종합유선방송사의 지역채널을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이 생산한 상품을 소개‧판매하는 방송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그간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에서 지역 내 소상공인, 농어업인 등의 상품 소개·판매 방송프로그램 송신 가능 여부는 불명확했다. 심의위원회는 신청기관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정부‧지자체 주관 소비촉진행사 중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행사에 한해 1일 총 3시간 안에서 3회 이내로 판매 방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권역 내 크리에이터와 연계해 소상공인·농어업인·축산인 등의 상품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방송할 수 있다. 일종의 케이블TV형 라이브 커머스라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측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지역 상품 구매 편의성을 높이며, 지역채널 공공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디지티모빌리티의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실증 특례, KT엠모바일·네이버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임시허가, SKT의 행정·공공·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 삼현씨앤에스의 자동복구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 전원 관리 시스템 임시허가 등도 의결했다.

KT엠모바일 알뜰폰 개통 시 네이버 인증서를 이용해 편리하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안내 종이 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문자메시지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심의위에서 신규로 승인된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과 농어업인, 축산인 등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미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임시 택시자격 운영,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모바일 전자고지 등의 과제도 추가로 승인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익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11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승인과제 중 63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돼 국민 편의를 높이고 있으며, 나머지 과제 48건도 신속하게 출시할 예정이다.

과제 23건은 관련 제도가 개선돼 규제특례 서비스가 정식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으며, TV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공유주방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도개선이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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