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감독 주무부처에 금융위...은행 계좌 이용 거래소도 불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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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5-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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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할 주무부처로 지정됐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은행 입출금 계정을 개설받아도 금융당국 신고 심사 과정에서 불수리될 수 있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한 뒤 이런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금융위는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을 주도하게 된다. 정부는 금융위 내에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설하더라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신고 심사과정에서 불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인 및 대표자·임원이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테러자금조달금지법, 금융 관련 법률 등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등의 경우 신고가 불수리될 수 있다.

또 현재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 개설된 거래업자의 경우에도 신고를 위해서는 은행 평가를 거쳐야 한다. 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 불수리 사유가 된다.

정부는 20일 기준 60여개의 가상자산 거래업자가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4대 사업자의 가입자는 4월 말 현재 581만명 수준이다. 이들 사업자의 평균 일일 거래대금은 지난달 약 22조원에서 27일 현재 15조원으로 줄었다.

김치프리미엄은 지난달 7일 20%까지 확대됐다가 정부의 불법행위 특별단속 발표 이후 27일 현재 8.7%로 축소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시장동향과 제도개선 효과, 청년층 등 거래참여자와 전문가 의렴 수렴 등을 통해 거래참여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가상자산 관련 국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상자산은 누구도 가치를 보장할 수 없고,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기 책임 하에 거래 등을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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