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재판에 이동재 증인으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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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5-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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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최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 등 이 전 기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 2차 공판기일에서 이 전 기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기자 진술 조서를 증거로 신청했다. 하지만 최 대표 측이 반대하자 대신 증인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 전 기자에 대한 증인 신문은 오는 7월 23일로 예정됐다. 검찰은 이 전 기자 신문에 30~40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 대표 측은 4시간가량 신문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최 대표 측은 이 전 기자와 유착 의혹이 있는 한동훈 법무연수원 법무위원(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변호인은 "단순한 취재윤리 위반뿐 아니라 검찰과 결탁해 수사정보를 취득하려고 한 것이 이 사건 본질"이라며 "한동훈에 대한 증인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본인 사회관계망(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렸다. 글에는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와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 글에서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최 대표 측은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에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글 게재 목적이 비방이 아닌 의견 표명이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검찰은 "취재윤리 위반이나 강요죄로 재판받는 사건에서 허위사실 유포는 중요 양형 사유로 작용한다"며 "충분히 악의적이고 경솔한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기자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6월 1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가족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 이사장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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