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심판원, '성 비위 2차가해' 최강욱에 당원자격정지 1년 의결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조국혁신당 내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1년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조만간 징계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16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심판원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의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최 전 원장에 대한 징계는 17일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된 뒤 최종 결정될 방침이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조국혁신당 내부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조국혁신당 대전·세종시장 행사 강연에서 "사실관계를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남 얘기를 다 주워듣고 떠드는 것"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성 비위 사건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당 윤리감찰단에 최 전 원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최 전 원장은 "자숙하고 성찰하겠다"며 직을 내려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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