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해 바다로 뛰어든 해양경찰···부산해경, 직위 해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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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1-05-0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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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 파악한 경찰의 전화 받고 도주 5시간 뒤 자진 출석

경찰이 지난달 8일 서세종IC 진출입로에서 시·도 합동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해양경찰관이 육상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바다로 뛰어들어 도주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해경은 자신의 신원을 파악한 경찰의 전화를 받고 경찰에 자진 출석했으며, 그가 소속한 부산해양경찰청은 그의 직위를 해제했다.

6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9분께 부산 영도구 한 회전교차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이 후진하는 승용차 한 대를 발견해 추적했다.

이 차량의 운전자 A 씨는 단속 지점에서 약 300m 떨어진 지점에 차를 세웠으나 경찰의 신원 확인 과정에서 갑자기 인근 바다로 뛰어들어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해경 선박 3대를 비롯한 경찰력이 심야에 동원돼 일대 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6일 새벽 A 씨의 슬리퍼 구매 내역을 확인했고, 신분을 확인해 전화를 걸었다.

자진 출석한 A 씨는 부산해양경찰서 소속의 해양경찰로 확인됐으며, 특수부대 출신 함정 근무자여서 수영에 능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있었던 정황을 확인하고 인적 사항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동승자는 해경 소속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해경은 A 씨에 직위 해제 조치를 했으며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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