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세금·자녀·논문 논란...인사청문회 '험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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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05-04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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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 지명 일주일 전...종합소득세 157만원 지각 납부

  • 두 딸 이중국적 상태서 의료비 혜택..."기준 충족했다"

  • 외유성 출장에 자녀 동반..."모두 개인 비용으로 지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모습. [사진=오수연 기자]

‘첫 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에 오른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세금·자녀·논문 논란에 휩싸였다. 4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어 임 후보자의 과기정통부 장관 임명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3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세금 지각 납부, 자녀 이중국적, 위장전입, 논문 표절 의혹, 외유성 출장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 임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세금 납부내역증명을 보면, 임 후보자는 2015·2018년 귀속 연도분 종합소득세 157만4270원을 지난달 8일 납부했다.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는 약 일주일 전이다.

임 후보자는 “대학교수인 저와 저의 배우자는 대학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외부 강연료 등 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하는데 기타소득 부분에 대한 신고를 일부 누락했다”고 해명했다.

임 후보자의 두 딸이 이중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에 제출된 ‘직계존비속의 최근 10년간 요양급여비용 자료’를 보면, 장녀는 490만원, 차녀는 150만원 등 총 64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다. 국적법에 따르면, 만 20세 이전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임 후보자의 두 딸은 해당 절차를 밟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혜택을 올해까지 받은 것이다. 이에 임 후보자는 “본인과 자녀들은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서도 “두 자녀는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정에 따라 현재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임 후보자 가족은 해외에 체류한 1991년 8월부터 2002년 2월까지 본인 2차례, 배우자 2차례, 장녀 5차례, 차녀 5차례 등 총 12차례에 걸쳐 국내 주소를 이전했다.

박 의원은 “후보자와 가족이 각각 주소를 달리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면서 “부동산 투기, 자녀 진학 등을 위한 다목적 위장전입인지 검증하겠다”고 했다. 임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주택 청약 자격 취득과 유지를 위해 두 차례 실거주지가 아닌 시댁에 주소를 등록한 바 있고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이화여대 교수 재직 시절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해 이를 본인과 남편의 연구실적에 등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임 후보자 부부의 학술지 논문은 논문의 핵심 내용뿐만 아니라, 사용된 문장까지도 거의 동일하다”면서 “최소한 제자 A씨를 제1저자로 등재했어야 옳다”고 지적했다. 임 후보자는 학술지 논문에 핵심 연구 아이디어, 분석 방법 등을 제공해 남편을 제1저자로 등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 후보자가 국비 수천만원을 지원받아 참석한 해외 세미나에 두 딸을 데리고 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지난 5년간 한국연구재단에서 경비 4000여만원을 지원받아 외국에서 열린 학회 세미나에 6차례 참석했다.

이 중 일본, 미국, 뉴질랜드, 스페인 세미나에 참석할 때 임 후보자와 두 딸의 출입국 국가와 날짜가 여러 차례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 후보자는 “국제학회 출장 때 자녀를 동반한 적은 있지만, 자녀 관련 비용은 모두 개인 비용으로 지출했다”면서 “출장 비용은 연구진 출장비까지 포함된 금액이고 출장비는 2500만원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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