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의 뒤끝 한방] "업무상 기밀 특정해달라"…손혜원 재판서 나온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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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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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전남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의원 측이 "어떤 부분이 업무상 비밀인지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6일 열린 재판에서 손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업무상 비밀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2017년 5월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2019년 1월까지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해당 구역에 포함된 토지 등 14억원 상당 부동산을 매입했다며 손 전 의원을 기소했다.

앞서 1심은 손 전 의원이 2017년 조카와 지인 등 명의로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이라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이 비공개 자료를 미리 받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검찰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1심에서 항소심으로 이어질 때까지 해결되지 않은 공방이 있다. 검찰이 주장하는 '보안자료'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부다. 

목포시장 비롯해 시직원 4명은 2017년 5월 18일 목포시 한 커피전문점에 있던 손 전 의원을 찾아와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요약한 자료를 제공한다. 손 전 의원 의정보고서에는 당시 타 지역 참석자와 찍은 현장 사진도 첨부돼 있다.

검찰은 이 자료를 보안자료라고 보고있다. 도시재생 사업 추진 계획 등이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의문을 표했다. 2017년 5월 11일 MBC 보도를 보면 담당 공무원이었던 도시발전단장 김모씨는 목포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언급한다. 이런 자료를 스크린에 띄어 놓은 변호인은 "공적으로 공개한 것이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그러자 검찰은 "언급된 공무원은 1심에서 증인으로 신문까지 했고, 당시 언론에 공개한 내용이 보안자료라고 인정했다"면서 "한 사람의 언론 인터뷰만으로 일반에 공개된 자료라고 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공청회 자료는 유튜브에 올라가 누구나 볼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언론을 통해 개발 계획을 공개했기 때문에 내부정보가 아니라는 게 손 전 의원 측 주장이다.

변호인은 "5월 18일 문건을 얘기한 거라면 대상 지역을 밝힌 게 공무상 비밀이라는 건지, 국토부에 공모할 거라는 것이 비밀이라는 건지 뚜렷하지가 않다"라며 "공소장에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부분이 업무상 비밀인지 특정해 달라는 거다"라고 의견을 밝히자 검찰은 "1심에서 특정을 해달라고한 적 없다"며 발끈했다. 이에 변호인은 "그럼 이번에 어느 부분이 업무상 비밀인지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별개로 2019년 6월 18일 '목포시 보안자료는 없다'는 광주 MBC 보도에서 서태빈 목포시 도시발전사업단장은 "보안자료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발언을 한다. 정부가 도시재생 지역 선정 여부도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측 자료만으론 손 전 의원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보안문건'을 확보한 손 전 의원이 해당 지역에 투기했고, 이후 이뤄진 일련의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목포시 만호동 지역이 포함된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에 선정된 뒤에도 주민공청회·의회 의견수렴·국토교통부 타당성 평가·국무총리 산하 도시재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년 4월에 활성화 계획이 고시됐다.

첫 공판에 이어 이날 재판에서도 추가 증거들이 나옴에 따라 항소심은 해당 문서가 어떤 '업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재판은 6월 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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