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 투자방 주의보] 단톡방·사설 거래소 피하고 제도권 금융회사 확인 필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송종호 기자
입력 2021-04-19 08: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식·가상화폐(암호화폐) 리딩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오픈채팅방을 통해 특정 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에 대한 주의를 내렸다.

다음은 금감원이 소개한 리딩방 피해예방법이다. 우선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 일반법인, 개인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미등록 투자자문에 해당하는 자본시장법상 불법 행위다. 금감원은 잘못된 투자자문은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으며 최근 리딩방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2018년 905건에서 2019년 1138건, 지난해 1744건으로 늘었다.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는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상당수가 ○○투자그룹, ○○투자연구소 등 회사 이름을 내걸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일반적인 금융회사는 일정 수준의 자본금 수준을 갖춰야 하고 금융당국의 인가도 받아야 하지만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만으로도 영업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클릭하고 업종선택 카테고리에서 투자자문회사로 맞춰 업체명을 입력하면 확인 가능하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관계로 조회가 안 된다.

다음으로 손실보전, 수익보장 약정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주식 리딩방은 불법 영업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환불 거부 등 투자자 분쟁 시에도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계약해지 및 환불 거부·지연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원의 중재는 강제성이 없어 업체 측이 보상을 거부할 경우 법적 소송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거래내역을 수시 확인해 임의매매 등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리딩방들은 유사투자자문업체에 연락하면 무료 단체방에 초대하는 방식으로 영업한다. 단톡방을 통해 무료 추천종목들을 보내준다.

여기서 유료회원의 계좌 수익률을 공개하고 유료회원들에게만 알려준 종목이 급등하고 있다는 식으로 유료회원가입을 유도한다. 허위·과장광고는 ‘최소 ○○○% 수익률 보장’, ‘손실 발생 시 무조건 보전’ 등의 광고로 투자자를 꼬드긴다. 회원비는 각양각색이다. 3개월에 100만원인 곳부터 일대일 상담, VVIP 멤버십 등의 명목으로 수 천 만원 단위의 회원료를 받는 곳도 있다.

최근에는 가상화폐로 피해자들 유혹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관련 정보로 유료회원 계약 체결을 유도한 뒤, 투자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유형이다.

일부 업체에서는 가상화폐 차트 분석 노하우와 코인 추천을 해주겠다면서 1년치 회비 400만원을 받아냈다. 이들은 가입자 해지를 요청하면 가입비 상당의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부하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