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우리둥지대구···“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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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1-04-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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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낮은 이자,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준공 전 품질점검 의무 실시

대구시청 전경.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국토교통부의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과 연계해 추진하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으로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이자 자체가 낮은 편으로, 대구시는 ‘우리둥지대구’를 통해 추가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다.

이는 무자녀 0.5%, 자녀 1명 0.6%, 자녀 2명 0.7%로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하여 다자녀 가정을 우대한다.

대구시 김현주 출산보육과장은 “대상은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로 순자산 가액이 2억 92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신청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청구신청 후 6월 말까지 지금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0년 이후 신규 대출자는 기본 2년, 최대 6년간 지원할 수 있어 작년 한 해 384명의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는 주거복지 혜택을 받는 신혼부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신혼부부들의 특성과 트렌드를 고려해 쉽고 빠르게 온라인 ‘우리둥지대구’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 사항은 대구시청 출산보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주택마련 비용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젊은이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에 도움을 줌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장려해 청년인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구시는 2014년부터 자체적으로 운영해 온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2021년 1월 주택법 개정으로 제도화돼 2021년 4월 12일부터 300세대 이상인 신축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품질점검의 의무적 시행으로 전문가의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18일 밝혔다.

대구시는 2014년부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2019년에는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품질 검수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최근 2020년까지 누적 총 25건의 공동주택 품질 검수를 시행했다.

이에 대해 김용술 건축주택과장은 “일부 구·군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별도로 운영하고, 대구시는 구·군에서 신청하는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점검하는 등 품질점검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 최근 주택법이 개정 시행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2021년 4월 12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의 점검뿐만 아니라 입주예정자들이 지적하는 개선 필요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므로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개정된 법령은 대구시 주관으로 품질점검을 시행하는 사항뿐만 아니라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 시 지적한 하자에 대해 사업 주체가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어 준공 및 입주 과정에서의 하자에 대한 민원 등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의무시행은 입주예정자가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어 공동주택의 하자가 조기에 보수되는 등 입주민의 불편이 완화되고 주거환경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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