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국가자격사 법정단체로 새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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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21-04-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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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8일 시행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단체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1986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지도사회는 현재 1만6176명의 경영·기술지도사와 전국 총 19개 지회를 갖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36년간 기여해온 국가자격사 단체다.

그간 경영·기술지도사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됐다.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에 초점을 둔 지도사법이 지난해 3월 6일 국회를 통과했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처럼 경영·기술지도사 제도의 법률체계가 마련됐다. 

이번 지도사법 시행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지도 제도 확대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의 자격 체계 정립·품질 제고 △경영·기술지도법인의 전문성 신뢰 기반 마련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등 경영·기술지도사의 사회적인 책임과 위상이 높아지는 전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도사회는 법정단체로 새 출발과 함께 코로나19로 경영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3000명의 경영·기술지도사들이 3000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2021년 WIN-WIN 3000 프로젝트’를 전국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이는 경영·기술지도사가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또 지도사회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데이터융합사업단, 사업지원단, 창업창직추진사업단 등을 발족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4차산업혁명·디지털 경제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도사회 산하 중소기업혁신연구원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연구 개발도 진행한다. 

김오연 지도사회 회장은 “이번 지도사법 시행과 법정단체로서의 새 출발을 통해 경영·기술지도사의 자격과 컨설팅 품질을 더욱 강화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국내 최고의 컨설팅 전문가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속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국가경제 발전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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