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연인 나체 사진 협박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40억대 도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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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1-04-0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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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가 수 십억 대 도박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7일 열린 승마선수 A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A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등 혐의를 받는다. 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텔에서 몰래 찍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 B씨를 70여 차례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에 대해 도박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A씨가 2016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300여차례 걸쳐 40억2500만원을 판돈으로 걸고 인터넷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사실을 공개했다.

B씨는 앞서 경찰에 지출한 고소장을 통해 “A씨가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 집 근처에 찾아와 차량 경적을 울리고 가족들을 거론하는 협박성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말 구입비, 사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A씨에게 1억4000여만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A씨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취지의 말을 해 협박한 것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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