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폭력 '무혐의'라도 학칙상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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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4-0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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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배상대 성범죄 서울대생 정학 확정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서울대. [사진=서울대]


대학 내 성폭력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학칙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리는 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정학 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생인 A씨는 2018년 6월 학교 후배인 B씨가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함께 잠을 잔 뒤 다음 날 아침에 성행위를 시도했다. B씨는 자신이 취했을 때 A씨가 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했다며 서울대 인권센터와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성행위를 시도했을 때는 B씨가 5시간 정도 잠을 자고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나온 만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서울대 인권센터는 A씨에게 정학 12개월 징계를 내리라고 대학 측에 요구했다. A씨 행위가 자체 규정에 따른 '성희롱' 내지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에서다. 

서울대는 정학 9개월로 처분 수위를 낮추었지만 A씨는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며 무효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1심은 "B씨의 묵시적인 동의 아래 신체접촉 행위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징계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학 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학칙이나 학생 징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인권센터 규정 등을 보면 징계 처분이 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맞는다며 A씨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 행위는 서울대 인권센터 규정이 정한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규정에 따른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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