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재창업까지 계속 보증’…7월 브릿지보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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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1-03-3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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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2021년 제1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중기부]


7월부터 폐업한 소상공인이 재창업할 때까지 계속 보증을 지원해 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1년 제1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 관련 단체장, 5대 시중은행장, 5대 중소기업 정책금융 기관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을 중단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대량 발생할 수 있어 모든 금융권이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이에 폐업 소상공인의 보증 만기 도래 시 재창업 계획 약정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사업 재기 의지를 평가해 만기를 연장한다.

올해 7월부터는 사업자 보증에서 개인보증으로 전환해주는 브릿지 보증을 도입해 폐업 소상공인이 다시 재창업할 때까지 계속해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일선 창구에서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로 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은행의 대출금 일부 상환 요구, 최소 연장 기간 미준수, 추가 담보 요구 등의 신고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코로나19 지속으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 대출한도 축소를 최대한 자제하는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유동성 위기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폐업 소상공인 보증 만기연장을 통해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재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우리의 소중한 경제적 자산인 소상공인을 지켜내야 한다”며 “코로나19 지속으로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대출금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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