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플랫폼공정화법 기대 반 우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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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기자
입력 2021-03-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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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하나에 유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는 새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만들어 이커머스업계 갑질을 막기로 했다. 법안에는 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의무적으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경제적인 이익 제공을 강요하거나 손해를 떠넘겨서는 안 된다. 경영활동에 간섭하거나 보복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법안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얼마 전 내놓은 자료를 보면 앱마켓 입점업체 10곳 가운데 4곳꼴로 플랫폼사업자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한다. 코로나19는 플랫폼사업자를 더욱더 갑으로 만들었다. 플랫폼사업자는 비대면 소비 폭증으로 막강한 힘을 쥐게 됐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던 이유다.
 
다만, 법안을 둘러싼 우려가 아직까지는 적지 않다. 소송 남발을 비롯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당장 표준계약서를 두고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표준계약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부터 뚜렷하지 않아서다.
 
플랫폼에 입점해 물건을 파는 중소상공인 측에서는 표준계약서에 수수료를 어떤 기준으로 부과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반대로 플랫폼사업자는 표준계약서에 담아야 할 사항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명시한다면 영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지나친 규제가 자칫 산업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래서는 법을 만드는 취지와 달리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에 분쟁만 키울 수 있다. 플랫폼시장은 이제 막 궤도에 올랐고, 사업 행태도 천차만별이다. 이처럼 새로운 시장을 다룰 법을 만드는 일은 애초 쉽지 않은 일이다.
 
국회 스스로는 중소상공인뿐 아니라 플랫폼사업자로부터도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양쪽 다 여전히 불만이다. 국회가 요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만 수차례 진행했을 뿐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기회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국회가 입법을 서두르기보다는 더 많은 의견에 귀기울여야 하는 이유겠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에 들어간다. 그때까지는 숱한 우려를 잠재워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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