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복귀하나...2대 주주 국민연금 검토 결과 "리스크 없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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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입력 2021-02-25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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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3월 말로 예정된 ㈜한화(이하 한화) 주주총회를 통해 등기이사로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화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김 회장의 복귀에 따른 기업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한화그룹의 다른 계열사에는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고 그룹의 지주사 격인 한화에만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그룹의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한화솔루션과 한화생명 등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들의 주총 일정과 함께 이사회 안건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김 회장이 이름은 등장하지 않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과거 김 회장이 다수의 그룹 계열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던 때와 달리 한화의 등기임원에만 이름을 올릴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주요 계열사들 주총에서 김 회장의 복귀와 관련한 별도의 주주제안이나 안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전망에 대해 국민연금은 '김 회장의 복귀에 따른 한화의 기업 리스크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민연금은 한화의 지분 8.67%를 보유한 2대 주주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김 회장의 3월 복귀설이 한창이었던 지난해부터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연금은 김 회장 복귀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 등을 대해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난 5일 한화에 대한 주식보유 목적을 기존 ‘일반투자’에서 ‘단순투자’로 변경했다.

지난해 7월 의결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따르면 기금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사안 △지속권 반대 △ESG(한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두고 △단순투자 △일반투자 △경영참여 세 가지의 투자목적을 정한다.

일반투자와 경영참여 등은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이나 이사회 안건 반대 등을 통해 적극적 주주권한을 행사하는 단계를 말한다. 단순투자는 배당 등을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주총 참석은 하지만 이사회 안건 반대 등의 행위는 자제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주)한화의 투자목적을 단순투자로 변경하기에 앞서 비공개 대화 등을 통해 기업에 각종 질문을 하게 된다”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리스크가 없다고 판단해 단순투자로 변경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12년 8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2014년 2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판결 직후 회장직만 유지한 채 7개 계열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2019년 2월 집행유예가 종료됐지만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형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김 회장에 대한 취업규제는 지난 18일 해제돼 언제라도 복귀가 가능한 상황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김 회장의 복귀 형태는 곧 열릴 이사회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굳이 등기임원에 이름을 올리지 않아도 경영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사진=한화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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