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위에 직격…"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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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21-0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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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명백한 '빅브라더법'이다."

한국은행이 17일 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금융위원회를 직격했다. 이날 한은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1월 발의된 전금법 개정안이 한은의 고유 업무 영역을 침범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위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허가·감독 권한을 갖는 것이 골자다. 핀테크와 빅테크 업체들의 모든 거래는 의무적으로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의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한은 측은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가 사실상 금융결제원을 통해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업체들의 모든 거래 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수집하게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업체들은 고객의 모든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때 금융위는 금융결제원에 수집된 빅테크 거래정보에 별다른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데, 이는 특정 기관이 개인의 거래정보를 과도하게 취득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헌법에 근거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침해한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한은은 전했다.

한은은 "금융위는 빅테크 업체 거래정보 수집의 이유로 이용자 보호와 거래 투명화를 들고 있다"면서 "이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가정에 CCTV를 설치해 놓고 지켜보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중국인민은행을 통해 확인한 결과, 중국 정부도 빅테크 업체의 내부거래를 들여다 보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세계 어느 정부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한은은 "지급결제시스템은 경제주체들의 채권·채무 관계를 해소함으로써 원활한 경제활동을 뒷받침해주는 금융시스템의 근간"이라며 "이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 독점적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이 운영·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은은 "이번 전금법 개정안은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목적"이라며 개정안에서 전자지급거래청산업과 관련된 '빅브라더'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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