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카 물고문' 이모 부부에 살인죄 적용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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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2-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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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자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피해자가족 2차피해 우려

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지난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살 초등학생 조카를 폭행한 후 욕조에서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른바 '조카 물고문' 사건 가해 부부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던 A씨 부부(30대)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9시 30분부터 3시간여에 걸쳐 경기 용인시 처인구 본인 아파트에서 10살 조카 B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폭행하고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부부는 B양을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마구 때렸으며, 머리를 물에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B양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날 오후 12시 35분께 119에 신고를 했다.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인 B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B양은 숨졌다.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B양 몸에 난 멍을 발견해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으며,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당초 A씨 부부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이들이 심한 폭행과 물고문 등 학대를 가해 숨졌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살인죄를 적용했다.

피해 아동 친모인 C씨에 대해서도 학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돼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방임)으로 입건해 조사 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A씨 부부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전날인 16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경찰 내부위원 3명, 변호사·교수 4명이 포함된 7명 심의위원들은 A씨 부부 신상이 공개될 경우, 피해자 B양 오빠 등 친인척 신원이 노출돼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어린아이에게 이 정도 폭행·가혹행위를 하면 아이가 잘못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피의자 부부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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