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개 업종 7월부터 고용보험 의무 가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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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1-02-16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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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퀵서비스·대리운전 고용보험 의무가입 내년부터 적용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계자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11개 업종은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골프장 캐디, 대리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3개 업종은 고용보험 의무 적용 시점이 연기됐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용받은 고용보험 의무가입 11개 업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등이다.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업종 등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골프캐디는 소득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내년 이후로 미뤘다.

65세 이후 노무계약이 체결된 경우와 월 소득 80만원 미만의 경우엔 적용이 제외된다.

보험료율은 1.4%다. 사용자와 노무자가 각 0.7%씩 부담한다.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과 근로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험료 상한액은 가입자 보험료 평균액의 10배 이내로 설정한다.

정부는 2017년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이후,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해 왔다.

고용부는 이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령을 마련하고, 2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의결 후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반발도 있었다.

경총은 15일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된 특고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세부사안에 관해 "고용보험료 분담비율은 특고 75%, 사업주 25%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14개 직종 중 골프장 캐디를 제외한 모든 직종이 가입대상에 포함됐고, 사업주는 근로관계의 사용자와 동일하게 특고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며 "그간 경영계가 수차례 강조한 특고와 사업주의 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와 적용 직종 최소화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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