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5개월만에 50만명 돌파…보험설계사가 절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성준 기자
입력 2021-11-22 13: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 지역에 강한 소나기가 내린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서 배달원이 비가 쏟아지는 도로를 지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일명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제도 시행 약 5개월 만에 50만명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특고 종사자 대상 고용보험 가입자는 이달 10일 기준으로 50만3218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직종별로는 보험설계사가 57.8%로 가장 많고 방문판매원(10.5%), 택배기사(9.3%), 학습지 방문 강사(7.5%) 등이 뒤를 이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신고된 방과후학교 강사는 7만3881명으로 집계됐지만, 고용부의 추가 확인 작업이 필요해 이번 통계에는 빠졌다.

지역별로는 보험설계사 사업장이 많은 서울이 74.4%로 가장 많고 경기(9.4%), 부산(3.2%) 등의 순이다.

연령대별로는 50대 35.8%, 40대 32.0%, 30대 16.0%, 60대 이상 10.6% 등이다. 성별은 여성 64.8%, 남성 35.2%다.

특고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2만4830곳으로, 이 중 실제로 피보험자가 있는 사업장은 59.8%(1만2017곳)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인 셈이다.

한편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종사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려면 노무 제공 계약으로 얻는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내년 1월부터는 특고의 노무 제공 계약이 2개 이상이고 월 보수 합산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12개 직종 외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등 2개 직종은 플랫폼 사업자의 고용보험 관련 의무 등을 규정한 법규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특고 고용보험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자평한 뒤 "더 많은 특고 종사자가 고용 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플랫폼 종사자 대상 고용보험을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