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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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1-02-1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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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개 단지 3만2879가구 대상

  •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

  • 3월 16일까지 접수…4월 협약 후 아파트 자체적으로 시행

공동주택이 밀집한 이촌1동 전경 [자료제공=용산구]



서울 용산구는 올해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청기한은 다음달 16일까지며 신청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총 119개 단지 3만2879가구에 달한다.

지원 대상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와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나뉜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는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유지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등이 있다.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는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경로당의 보수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개선 등이 가능하다.

사업비는 총 2억원이다.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성실추진 서약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자부담 입증자료 등을 구 주택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메일로도 접수할 수 있다.

관련 서식은 구 홈페이지 ‘공고/고시’ 란에 게시했다.

구는 이후 현장조사, 타당성 검토,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전한다. 해당 공동주택은 구와 협약체결(4월) 후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된다.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 서류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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