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갑질' 죗값 3년간 치른다...광고·수리비 떠넘기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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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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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최종 확정

  • 1000억원 규모 소비자·중소사업자 상생지원안 포함

[사진=AP·연합뉴스]


국내 이통사에 단말기 광고 비용과 무상 수리서비스 비용을 떠넘긴 애플코리아가 과징금 대신 3년간 자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애플은 이통사의 광고비 부담을 줄이고, 보조금 책정 시 이통사의 요금할인 금액을 고려해야만 한다. 애플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수리 촉진 비용을 부과하는 조항도 없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같은 내용으로 애플코리아의 동의 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번 동의의결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양 당사자 간 거래 관계를 보다 공정하게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중소기업·소비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애플이 △이통사에 단말기 광고 비용과 보증 수리 촉진 비용을 지급받은 행위 △이통사에 특허권 무상 라이선스 조건과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을 설정한 행위 △이통사의 단말기 소매가격 결정과 광고 활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왔다.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애플은 2019년 6월 4일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후 공정위는 두 차례의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과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애플과 협의를 거쳐 지난해 8월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60일간 검찰과 5개 관계부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했다. 공정위는 이를 검토해 최종 동의의결을 확정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자진시정안에 따라 애플은 이통사의 광고 비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 광고기금의 적용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하고, 광고기금에 대한 협의와 집행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한다.

보증수리 촉진 비용과 임의적인 계약 해지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또 일방적인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특허 분쟁을 방지하면서 거래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호 메커니즘을 도입한다.

보조금도 명확히 했다. 최소 보조금은 이통사의 요금 할인 금액을 고려해 조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호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같은 거래질서 개선 방안과 더불어 소비자의 후생 제고와 중소 사업자 지원을 위해 1000억원의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했다.

이 기금으로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R&D 지원센터는 현재 일본, 중국, 이스라엘 등에서 운영 중이다. 한국에 설립하는 센터는 제조업에 특화해서 운영한다. 애플과 거래가 없는 중소기업도 지원 가능하다.

이탈리아, 브라질, 인도네시아에서 운영 중인 디벨로퍼 아카데미도 설립한다. 해마다 약 200명의 교육생을 선발해 9개월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대학 등과 협업할 계획이다.

또 250억원을 들여 아이폰 사용자의 유상 수리 비용을 할인하고, 애플케어플러스 서비스를 할인·환급하기로 했다. 사회적 기업 등과 협업해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학교와 도서지역 학교, 다문화가정 아동을 비롯해 지역 도서관, 과학관, 혁신학교 등에 디지털 교육도 지원한다.

공정위는 앞으로 3년간 애플의 이행 상황을 투트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자체 점검과 별도로 회계법인을 이행감시인으로 선정한다. 애플은 이행 감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공정위는 반기별로 애플의 자진시정안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동의의결안이 충실히 이행되는지도 점검한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애플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당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동의의결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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