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전 카드사(삼성·신한·국민·롯데·현대·하나·BC·우리·NH농협)를 소집해 티메프와 관련해 논의했다. 카드사들은 이 자리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정에 대한 수용 의사를 전달했다.
분조위 결정은 통상 20일 이내 수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카드업계는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여신금융협회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카드사를 추가 소집해 환급 절차와 시기 등 세부안을 공동으로 조율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티메프 관련 여행·항공·숙박 상품 할부 결제와 관련해 접수된 분쟁 민원은 총 1만1696건이며 금액은 132억2000만원에 이른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존 구조로는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보고 할부거래법을 적용해 카드사를 통한 보완적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환급은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대금을 먼저 지급한 뒤 PG사와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PG사가 환급에 응하지 않으면 카드사가 정산 과정에서 상계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전체 약 130억원 중 110억원가량이 상위 2개 PG사에 몰린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향후 상위 2개사와 카드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여행·항공·숙박 상품에 적용된 환급 기준을 다른 할부 결제 상품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여행·항공 등은 이메일·문자 등 취소 통보나 예약 내역으로 서비스 미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일반 상품은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게 많아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카드업계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비용 부담 구조를 둘러싼 불만도 적지 않다. 최근 간편결제 시장 성장으로 주요 PG사들은 매출과 수익성이 동시에 개선된 반면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으로 실적이 둔화되는 흐름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지만 향후 PG사와의 소송 부담도 적지 않다"며 "당국의 PG사 관련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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