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은 안전, 헬스장은 감염 위험?…기준 모호한 코로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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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1-01-0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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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실내체육시설인데 태권도장·발레학원 '가능'-헬스장 '불가'

  • 같은 행사인데도 콘서트·사인회 '가능'-야유회·신년회 '불가'

  • "자영업자 불만 줄이려면 구체적인 규제 기준 마련해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특별방역대책을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일부 시설에 대해선 특성에 따라 운영 가능 여부를 달리 적용하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놓고 규제 기준이 다소 모호해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필라테스, 피트니스 연합회 관계자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조치 해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일부 실내체육시설과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수련회·콘서트·강연 등 일부 행사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운영 및 집합을 허용했다.

실내체육시설과 관련해 정부는 태권도장·발레 학원 등은 동시간대 교습 인원 9인 이하를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했다. 허용 배경에 대해 방역 당국은 태권도장·발레 학원은 학생 돌봄 기능이 있는 시설로 판단, 겨울 방학을 맞이한 학생에 대한 돌봄 공백을 줄이고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헬스장, 복싱장 등 각종 실내체육시설은 집합 금지 조치가 유지됐다.

행사·집회와 관련해서도 허용 기준이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전국에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일부 행사에 대해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운영을 허용했다.

정부는 행사와 시험에 대해서도 운영을 허용했다. 구체적으로는 △설명회 △공청회 △수련회 △기념식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워크숍 등의 행사와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에 대해선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했다. 이들 행사는 공적 모임으로 판단, 집합을 허용한 셈이다.

반면,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행사는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한 모임·행사로 규정하고 5인 이상 인원 집합을 금지했다. 공청회, 설명회 등 업무와 직결된 공적 행사는 차치하더라도 사인회, 콘서트 등 공적 성격이 약한 행사는 허용하면서도 집합 인원 사이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야유회, 신년회는 금지한 것을 놓고 볼 때 기준이 다소 모호해 보인다.

이 밖에도 야외활동 중에서 운영 허용 기준이 모호한 사례가 나왔다. 방역당국은 스키장, 빙상장 등 실외겨울스포츠시설에 대해선 수용인원을 3분의1로 제한하고, 밤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 시간을 중단하는 등 밀집도를 완화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했다. 반면 같은 야외 활동인 야외스크린골프장에 대해선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영업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비슷한 성격의 시설 및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운영 조치를 달리한 것을 두고 실내체육시설인 헬스장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KFMA)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헬스관장모임카페'에는 이날 1인 시위 차원에서 헬스장 문을 열고 회원을 받지 않는 '오픈 시위'를 단행하고 이를 인증한 글이 다수 올라왔다. 이 카페에서는 전날부터 이러한 시위를 제안하는 글이 올라왔고, 다수의 헬스장 관장들이 시위에 동참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생계에 피해를 보고 계신 많은 자영업자분과 소상공인분들에게는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면서도 "사회적 활동을 줄이고 만남을 줄이는 조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지침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정부가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된다"며 "'학원' 이름이 붙은 건 되고 없는 건 안 된다는 식의 기준이면 불합리하다. 업주들의 불만을 헤아려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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