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페이지 개편… "서비스 이용 편의성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다현 기자
입력 2021-01-04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세청 100배 활용하기·정보 통합 플랫폼 등 제공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높이고 국세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접근성과 활용성을 강화했다. 

국세청은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국세청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 올해부서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 홈페이지는 2008년 개편 후 노후화 돼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렵고 세금 신고와 납부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세청은 개편을 통해 홈택스 신고 메뉴와 국세법령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월별 세무일정'을 공개했다. 또한 지방청과 세무서 홈페이지에 세무일정과 연관된 '자주 찾는 서비스'를 각각 구성해 이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국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메뉴 체계는 기존 9개에서 6개로 간소화하고 국세신고 안내 정보는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해 게시했다. 시각 취약계층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화면에 나타나는 내용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스크린 리더' 기능 등으로 장애인의 접근성도 개선했다.

더불어 납세자가 세금신고, 장려금 신청, 연말정산 등의 정보는 물론 국세법령, 홈택스 메뉴, 상담내용 등 종합적인 정보를 원하는 점을 고려해 국세청 전체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된 정보를 국세청 누리집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했다.

새로운 국세청 홈페이지는 상담과 납세자 권익보호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국세청 종합 포털이 되도록 중점을 뒀다. 온·오프라인에 산재한 76개의 국민소통 채널을 통합하고 이용자별·기능별로 구성한 '국세청 100배 활용 가이드맵'을 '국민소통' 메뉴에 구축했다.

홈페이지 상단에는 세금 관련 새로운 정보와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기 위해 '주요 알림창'을 배치했으며 우측 중앙에도 '세무 알림판'을 신설했다. 주요 알림창에서는 1월 연말정산과 부가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장려금 신청 등 시기별 중점 정책과 제도를 게시한다. 세무 알림판에서는 세금포인트 온라인 쇼핑몰, 차명계좌 신고 안내 등 기타 세정에 대한 알림을 공지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 안내, 신청 사례를 통합·정비한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를 신설했다. 포털사이트에 '납세자권익24'를 검색하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거치지 않고도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관련 제도 등 정보가 여러 채널로 분산·혼재돼 있어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홈택스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흩어져 있던 상담 정보도 통합해 국세상담센터 전담 홈페이지를 신설했다.

국세청 홈페이지 개편은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사용자 환경에서도 동일한 정보를 이용하 수 있도록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서비스 강화에도 역점을 뒀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세정 환경이 비대면으로 급속하게 전환됨에 따라 '홈택스 2.0' 등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납세편의를 향상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