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의혹' 산업부 공무원 3명 오늘 영장심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입력 2020-12-04 08: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대거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들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이뤄진 감사관 조사 전날 밤 이들이 정부세종청사 사무실에서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없앴다고 발표했다.

대전지검은 지난 2일 오후 해당 자료를 삭제했거나 지시, 방조한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