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세금상식]⑬폐업 시 세금신고 안하면 부담 늘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현상철 기자
입력 2020-12-03 08: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폐업’이라는 실패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대내외 상황에 직격탄을 맞으면 기업체를 유지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폐업을 결정하게 된다.

갑작스러운 폐업을 경험하게 되면 정신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지만, 이 와중에도 우선순위에 ‘세금신고’를 포함시키는 게 좋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재기의 기회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폐업신고보다 ‘더 많은 세금’ 추징당하게 된다.

폐업 시 세금신고를 해 두면 적어도 불리한 과세는 받지 않는다. 하지만, 세금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신고한 경우에 비해 훨씬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

먼저 부가가치세다.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자료는 모두 국세청 컴퓨터에 입력된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그 내역이 모두 전산으로 출력된다는 얘기다.

세무서에서는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매출자료는 그대로 과세하는 반면 매입자료는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공제해 준다.

만약 매출자료는 없고 매입자료만 있다면 부가가치율 등에 따라 매출을 추계해 과세를 한다. 결국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한 경우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세액은 대폭 늘어난다.

소득세 역시 마찬가지다. 소득세는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추계과세를 하는데,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며 세액공제 등도 받지 못하므로 소득세 또한 신고한 경우보다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세금이 체납되면 본인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재산을 취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체납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주기 전에 면담대상자로 분류되며,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체납자 소유재산인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해 공매처분하기 때문이다.

◆각종 행정규제를 받는다.

체납세액이 5000만원 이상인 자는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체납세액 500만원 이상인 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명단을 통보하므로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는다.

◆관련 기관에도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 당초 면허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해야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폐업 시 폐업증명을 받아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보험료가 조정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폐업 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부과나 행정규제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마음의 여유가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