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세금상식]㉒매출 부진하면 ‘중간예납’ 세금 많으면 나눠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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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1-02-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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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영위하면서 매년 성장세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처음에 세웠던 계획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고, 예측할 수 없는 대내외 여건 변화에 재빠르게 대응하지 못해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줄어 내야 할 세금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사업자가 적잖다.

이처럼 전년과 비교해 사업실적이 많이 떨어진 경우에도 반드시 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내야만 할까.

소득세 중간예납은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해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년도에 비해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 즉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중간예납기간분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소득금액은 장부를 근거로 계산한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면 당초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물론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으면 조사를 하여 조사내용대로 결정한다.

그러므로 사업실적이 부진하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서 사업실적에 맞는 세금을 내는 것이 좋다. 무리해서 세금을 냈다가 나중에 확정신고를 하고 다시 환급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내야할 세금이 너무 많아서 부담이라면 ‘분할납부’를 신청해 볼 수 있다. 분할납부를 하면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납부할 세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는데, 이를 ‘분할납부’라 한다.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다.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납부세액의 50% 이내의 금액이다.

예를 들어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500만원이면 올해 5월31일까지 최소 10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7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3000만 원인 경우에는 5월31일까지 최소 15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분할납부신청은 확정신고 납부세액의 경우 신고서에 분할납부할 세액을 구분해 기재하면 된다.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납부한 경우에도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분할납부세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중간예납의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미납한 중간예납세액 중 분할납부범위 내의 세액은 자동으로 분할납부로 처리되므로 별도로 분할납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납세자는 분할납부세액을 세무서에서 다음해 1월 초에 보내주는 분할납부분 중간예납 납세고지서를 받아 다음해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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