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세금상식]㉓‘모범납세자’가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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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1-02-1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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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세금을 제때, 모두 내는 건 쉽지 않다. 그런데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지켜 국가재정에 기여한 사업자는 적잖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모범납세자가 자긍심을 갖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성실 신고·납부로 국가재정에 기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일자리 창출 등) ▲사회공헌 ▲적은 수입으로도 성실히 세금을 낸 중소·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정부 포상·표창을 수여하고, 이들에게 모범납세자 혜택을 준다.

먼저 모범납세자는 세정 상 우대혜택을 받는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3년(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수출·신기술개발사업 유공으로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정부 포상을 받은 수상자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추천받아 국세청장이 모범납세자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사업자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 이상을 받은 노사문화대상기업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추천받아 국세청장이 모범납세자로 선정하면 1년간, 대통령·국무총리상을 받은 노사문화대상 기업은 2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는다.

세무조사 결과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돼 ‘조사모범납세자’로 지정된 납세자는 5년간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된다.

모범납세자라 할지라도 세무조사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 ▲정보자료(자체 또는 외부)가 접수되어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 ▲우대관리기간 중 조사 대상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는 때 ▲순환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때 (조사 시기는 선택 가능) 등의 경우는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세무조사 유예와 함께 징수유예·납기 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된다. 기업의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인한 징수유예·납기 연장시 체납 이력을 감안해 조세일실 우려가 없다면 5억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다.

‘모범납세자 증명’을 발급하고, 일반 국세민원 증명 발급 시에도 ‘모범납세자표창 이력’을 표기해 발급한다. 3년간(지방청장·세무서장은 2년)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를 이용해 민원접수 등의 서비스를 받고,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모범납세자는 사회적 우대혜택도 받는다.

모범납세자는 수상일로부터 1년간 주중 철도 운임 비용 10~30% 할인(세무서장 이상), 공영주차장(국세청장 이상, 지자체·국립공원관리공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과 협약을 체결한 전국 약 56개 병원에서 3년간 의료비를 10~20%포인트 할인(국세청장 이상)받을 수 있고, 같은 기간 동안 비수기 콘도 요금 할인 혜택도 있다.

공항을 이용할 때 전용심사대·승무원 전용 보안 검색대를 동반 3인까지 3년간 이용(국세청장·지방청장 2년)하고,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국세청 모범납세자 신한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대출금리·보증심사·신용평가 우대 같은 금융 우대를 받을 수 있고, 물품·용역 등 구매 적격 심사에서 가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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