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여부 오늘 법원 심문...尹 불출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현 기자, 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30 00: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법무부, 다음달 2일 징계위 예정

지난 17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 효력 중단 여부를 판단할 심문이 30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효력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 소송은 본안인 직무집행정지 소송과 달리 직무배제 효력을 멈춰달라는 것이다. 다만 윤 총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석웅·이완규 변호사만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측에선 추 장관 법률대리인으로 이옥형·이근호 변호사가 재판에 나올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댓글 여론조작 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은 경력이 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5일 밤 전자소송 인터넷 접수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효력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다음날인 26일 오후엔 대리인을 통해 본안인 취소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든 직무배제 사유들은 사실이 아니며, 충분한 해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주요 재판부 불법 사찰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회동 △채널A·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훼손 등을 들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총장·추 장관 측 입장을 확인하고 직무배제 조치 효력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주요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 관련 문건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쏠린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의 거취는 달라진다. 재판부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총장은 직위에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기각을 결정하면 직무배제 조치는 유지된다.

하지만 법원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법무부는 징계심의위원회를 거쳐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다음 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판단을 징계위 결과 이후에 내놓을 수 있다는 법조계 전망도 나온다.

징계위는 위원 과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징계는 해임·면직·감봉·견책으로 나뉜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이를 집행한다. 이 때문에 징계 결과에 따라 면직 또는 해임이 의결되면 윤 총장은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다시 소송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