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다시 청구했다. 같은 법 조항을 두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형사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추가 위헌 다툼에 나선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5일 내란 특검법 일부 조항과 관련한 헌법소원 2건을 제기했다. 이번 청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을 모두 각하한 데 따른 후속 절차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법 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모두 각하했다. 당사자는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는 내란 특검법상 수사 대상과 특검 임명 절차, 특검 직무 범위와 권한,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권한 조항 등이 포함됐다. 내란 재판 중계와 언론 브리핑 조항도 심판 대상에 올랐다. 다른 사건에서는 내란 재판 중계 조항과 함께 플리바게닝 조항도 다투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같은 특검법 조항들에 대해 법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사건들은 현재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본안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 방해 등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서도 내란 특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제기한 헌법소원은 청구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지난 24일 헌재에서 각하됐다.
헌재법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은 최종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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