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징계 결정에 금투·은행권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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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김해원 기자
입력 2020-11-1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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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을 중징계하도록 건의하기로 결정하며 금융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근거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기 때문에 향후 CEO에 대한 중징계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증권가선 'CEO 중징계' 반복 우려

금감원은 지난 10일 열린 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전·현직 CEO들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를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박정림 대표는 문책경고, 김성현 대표와 김병철 전 대표는 주의적 경고, 윤경은 전 대표와 김형진 전 대표, 나재철 전 대표에게는 직무정지가 부과됐다. 징계 대상인 6인의 전·현직 CEO 중 KB증권의 박정림 대표와 김성현 대표,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에 대해 제재심 과정에서 징계 수위가 한 단계씩 경감됐다. 

이 같은 결과에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이번 징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이 내세운 근거인 지배구조법 제24조는 금융사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효성'의 기준과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사고가 터진 뒤 내부통제 기준이 미비했다고 걸고 넘어진다면 중징계를 피할 수 있는 CEO는 사실상 없다"며 "이번 징계를 앞두고 증권사 CEO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도 이러한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CEO에 대한 중징계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개정안은 내부통제 기준의 책임 소재를 CEO에게 부과하고 있지만,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구체적 내용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무위 소속 이용준 수석전문위원은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의 마련', '충실한 점검' 등의 의미가 다소 불명확하다"며 "수범자인 금융회사 임직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임직원 제재가 감독당국 자의적으로 이뤄질 우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징계 수위에 촉각··· CEO연임 타격

은행권도 징계 수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 은행 대상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문책경고 수준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 3년간 금융권 취업과 연임 등에 제한을 받는다. 현재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은 각각 올 연말과 내년 초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번 징계 결과에 연임 여부가 달린 셈이다.

라임펀드는 2018~2019년 판매됐고, 은행별 판매액은 우리은행 3577억원, 신한은행 2769억원, 하나은행 871억원, 부산은행 527억원, 경남은행 276억원, 농협은행 89억원, 산업은행 37억원 등이다. 당시 은행장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 등이다.

특히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문책경고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경우 이번 제재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 가능성이 커졌다. 금감원이 DLF 때와는 달리 우리은행에 '부당권유금지' 조항 위반 내용의 검사의견서를 보내면서다. 지난 3월 임기가 끝났던 손 회장은 문책경고 징계에도 불구하고 3년 연임에 성공했다. 법원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라임사태에서 새로운 법 위반으로 추가 징계가 결정될 경우 은행사들의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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