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라임 판매사 3차 제재심 개최··· CEO 징계 정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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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예신 기자
입력 2020-11-0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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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오는 10일 라임펀드 판매사 3곳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앞두고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10일 3차 제재심을 열어 KB증권·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3차 제재심에선 제재수위를 결정하는 최종결정 단계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10월 29일 첫 제재심을 개최했고, 지난 5일에 이어 오는 10일 세 번째 제재심을 진행한다.

이번 3차 제재심의 가장 중요한 논의사항은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수위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CEO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최고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통보했지만, 해당 증권사들은 지나친 조치라고 반발한 바 있다.

제재대상에 오른 증권사 CEO는 윤경은·박정림 전·현직 KB증권 대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이다.

금감원 측은 판매사들이 제대로 된 내부통제 기준 없이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고위험 사모펀드를 팔았다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고 해당 증권사들은 금감원이 현재 모호한 법 규정으로 과도한 징계를 밀어붙인다고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의 기존 통보대로 중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CEO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심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앞서 국내 증권사 CEO 30여명은 제재심 위원들에게 라임 사태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거기다 판매 증권사의 CEO뿐만 아니라 임·직원 10여명이 제재대상에 올라온 상황이어서 이전 통보대로 제재가 확정될 경우 경영 공백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임원들이 업계를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우리·하나은행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에도 3차례의 제재심 후 CEO 징계가 결정됐기 때문에 라임 관련 증권사 CEO에 대한 결정도 10일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지난해 은행의 DLF 사태 때와 비슷하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중징계로 결정이 나더라도 은행들과 비슷하게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법원은 은행 측에 손을 들어준 상태로, 증권사 CEO도 이와 같은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제재심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만큼 연말쯤에 제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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