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라임’ 제재심‧12월 은행도 심의… 당국, 범 금융권 소송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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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20-11-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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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가 5일 열린 가운데 최고경영자(CEO) 중징계에 대한 논란이 한층 더 가열되고 있다. 오는 12월 라임 펀드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의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범 금융권 소송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감원은 5일 오후 2시부터 대신증권과 KB증권에 대한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를 논의했으나 결론짓지 못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제24차 회의에서 진술절차를 종료하지 못한 대신증권 및 KB증권의 다수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등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다"며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10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날 제재심에는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전‧현직 증권회사 CEO들과 법률대리인이 참석해 금감원의 제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6일 금감원은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기관경고와 영업정지를, CEO들에게는 직무정지 등 중징계가 포함된 사전 징계안을 통보한 바 있다. 임직원에 대한 금감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미 ‘직무정지’라는 고강도 징계가 사전에 예고된 만큼 징계 수위가 하향 조정된다 해도 최초 ‘문책경고’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 하향조정된 문책경고가 내려진다 해도 해당 CEO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미 회사를 떠난 CEO도 ‘문책경고 수준’의 징계가 내려진다. 사실상 관련업계에서의 퇴출을 의미하는 것이다.

CEO 중징계 배경은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증권사 대표들이 주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행위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내부통제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내부통제 실패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CEO가 직접 제재를 받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회사의 실수로 기관(증권사)이 징계를 받는다는 건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현재까지도 모호한 내부통제를 이유로 들어 CEO를 징계하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분쟁이 진행 중인 모든 증권사 대표들도 징계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 국내 증권사 CEO 30여명은 제재심 위원들에게 라임 사태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문제는 같은 근거로 중징계 조치를 받았던 은행권 CEO들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법원은 은행 측 손을 들어준 상태다. 이날 윤석헌 금감원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를 다음 달 중으로 착수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제재 수위에 따라 금감원은 범 금융권과의 법정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이는 곧 금감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사모펀드 사태를 키운 금융위원회와 관리를 소홀히 한 금감원에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에서 모든 책임을 증권사 CEO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관리부실로 CEO들이 중징계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감독기관인 금감원장도 부실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면서 “금감원이 DLF사태 당시 잘못된 징계안을 내놓은 뒤 법원에서 뒤집어진 사례가 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장의 전결로 확정됐던 DLF 사태와 달리, 특히 금융회사 CEO에 대한 제재결정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따라서 최종 제재 결과도 연말은 돼야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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