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MBK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MBK에 사전 통보하고 지난달 18일 첫 제재심을 열었지만 당시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번 안건은 지난해 12월 18일 한 차례 연기된 뒤 재상정된 사안이다. 다음 제재심은 다음 달 12일 다시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이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에 중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 주의 △기관 경고 △6개월 이내 직무 정지 △해임 요구 순으로 규정돼 있다. 제재 수위에 따라 MBK파트너스의 사모펀드(PEF) 운용과 자금 조달 여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반면 MBK는 RCPS 상환 조건 변경이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막고 기업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오히려 GP로서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운용 판단이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달 13일 김병주 MBK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 4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게 제재심 논의가 길어지는 데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김 회장 등이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RCPS 상환 조건 변경 과정에서는 정해진 회계 절차를 위반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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