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는 문부과학성이 청구한 가정연합 해산 명령 사건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유지했다. 교단 측이 제기한 즉시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신자들이 현재도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교단이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자발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산 명령은 필요하고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가정연합 측은 그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해산 명령 효력이 발생했다.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교단 재산을 조사·관리하고, 헌금 피해자에 대한 변제 절차도 진행하게 된다. 종교법인 지위가 사라지는 만큼 세제 혜택도 더는 받을 수 없다.
이번 판결의 출발점은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사건이었다. 범인은 “어머니의 거액 헌금으로 가정이 무너졌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밝혔고, 이를 계기로 일본 사회에서는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관행과 정치권 유착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후 일본 정부는 조사에 착수했고, 2023년 10월 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1심 법원도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바 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해 3월 가정연합에 대해 해산을 명령하면서 피해자가 1500명 이상, 피해 규모는 200억엔 이상이라고 판단했다. 일본에서 종교법인 해산 명령 사례는 매우 드물다. 특히 민법상 불법 행위를 근거로 해산 명령이 내려진 것은 가정연합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즉각 후속 대응에 나섰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국가 측 주장이 인정된 것으로 본다”며 “관계 부처에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대응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가정연합은 강하게 반발했다. 교단 측은 “부당한 사법 판단이라며 특별항고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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