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전·현직 CEO에 '직무정지' 등 중징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준호 기자
입력 2020-11-11 00: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직무정지와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부과했다. 회사에 대해서도 일부영업정지와 지점 폐쇄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3차 제재심의위원회 종료 이후 공지 문자를 통해 KB증권 박정림 대표와 윤경은 전 대표, 신한금융투자 김병철·김형진 전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전·현직 CEO들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박정림 대표는 문책경고, 김성현 대표와 김병철 전 대표는 주의적 경고, 윤경은 전 대표와 김형진 전 대표, 나재철 전 대표에게는 직무정지가 부과됐다.

금감원의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 이상부터는 단계별로 3~5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선임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당초 CEO 전원에게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했으나 제재심 소명 과정에서 징계 대상자의 소명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은 임직원에 대한 징계 이외에도 판매사에 대해서도 일부 영업정지와 지점 폐쇄, 과태료 부과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 근거는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자본시장법 제71조) △금융투자상품 부당권유 금지(자본시장법 제49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지배구조법 제24조) 등이었다.

신한금투와 KB증권은 세 가지 모두를 위반한 것으로 봤고, 대신증권은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신한금투와 KB증권에 대해서는 업무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 관련 임직원에 대한 면직(퇴직) 및 직무정지(퇴임)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신증권의 경우 반포WM센터의 폐쇄와 과태료 부과, 관련 임직원의 면직 및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의결 역시 법적인 효력은 없다. 다만 제제심의 의결을 금감원장이 뒤집은 경우는 지난 2014년 당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사례 외엔 없다. 당시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들에게 경징계를 내린 제재심 의결을 뒤집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향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의 결재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