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노후 석탄화력 성능개선 재개 중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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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20-11-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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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승조 충남지사, 광역단체장 유일 국무총리 주재 미세먼지특위 참석 -

  • - 대정부 건의 등 발표…“생계형 노후경유차 대책 마련도 필요” -

양승조 충남지사는 광역단체장 유일 국무총리 주재 미세먼지특위 참석, 충남도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성과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 대정부 건의사항 등을 발표했다.[사진=충남도제공]


충남도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성능 개선 사업 재개 중단과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관련 생계형 차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양승조 지사는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참석했다.

정 총리와 정부위원, 민간위원 등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안건 보고,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참석한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도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성과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 대정부 건의사항 등을 발표했다.

대정부 건의에서 양 지사는 “충남 서해안 지역은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의 인접성, 석탄 수입 용이성 등으로 전국 석탄화력 발전소 60기 중 절반이 입지해 있다”며 “석탄화력이 배출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은 충남은 물론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석탄화력 수명은 통상 30년이나, 성능 개선 사업을 통한 수명 연장을 통해 그 이상 운영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보령 4호기 외 노후 석탄화력은 성능 개선 사업 재개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령 4호기의 경우 지난달 성능 개선 사업을 착공해, 오는 2022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노후석탄화력 조기 폐쇄와 LNG 등 친환경 연료 전환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또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시행을 앞두고 매연 저감장치 미 개발 차량 소유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저소득층 소유 생계형 차량의 경우 조기 폐차 유도가 어려운 실정으로,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법령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2차 계절관리기간 동안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 조치 차량에 대해 서울시는 운행 제한을 전면 시행하고, 인천과 경기는 장치 미개발·장착 불가 차량과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 단속을 일정 기간 동안 제외한다.

대정부 건의에 앞서 양 지사는 1차 계절관리제 기간 성과로 석탄화력 가동 중단 및 상한 제약, 현대제철 등 자발적 감축 협약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등을 소개했다.

지난 9월 푸른 하늘의 날 기념 국제포럼에서의 ‘지방정부 공동선언’ 발표 주도, 중국 지방정부와의 우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한·중 미세먼지 협력 기여도 성과로 내놨다.

국내 최초 탈석탄 동맹 가입, 탈석탄 국제 컨퍼런스 개최, 56개 기관 및 KB금융그룹의 탈석탄 금융 선언 등 유도, 수소생산기지 조성 등 충남형 그린뉴딜 추진 등도 성과로 꼽았다.

앞으로는 산업·발전 등 핵심 배출원 집중 감축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미세먼지계절관리제를 중점 추진한다.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은 20개 기업에서 123개 기업으로 참여 기업을 대폭 늘려, 2020년 할당량 기준 2024년 배출량을 43% 이상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 북부서해안권 월경성 대기오염 관리를 위해 초광역 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마을 단위 대기측정망을 통합 운영하며, 중국 지방정부와의 미세먼지 대응 협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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