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자격 포기했던 쿠팡, 1년 만에 택배사업자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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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0-10-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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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택배 사업 여건 마련 완료, 신청서 제출했다"

[사진=쿠팡 제공]

쿠팡이 국토교통부에 택배사업자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지난해 8월 로켓배송 물량 증가로 외부 물량을 처리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자 자격을 반납한 지 14개월 만이다.

28일 쿠팡에 따르면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서비스는 최근 국토부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신청서를 제출했다. 쿠팡 관계자는 "택배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시설과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택배를 포함해 물류 회사는 국토교통부가 인가한 업체만 해당 행위를 할 수 있으며, 택배사업자는 매년 자격 유지 심사를 받는다. 제3자 물류(3PL·외부 물량)를 어느 정도 소화하는지 등이 심사 기준이다. 지난해 쿠팡은 직매입 상품 물동량이 급증, 외부 물량을 운송하지 않아 사업자 자격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자격을 스스로 반납했다. 택배사업자를 반납한 건 쿠팡이 처음이다.

앞으로 국토부는 쿠팡이 다시 제출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택배 사업자 자격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택배 사업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5개 이상의 시·도에 총 30개소 이상의 영업소 △3000㎡ 이상의 1개 시설을 포함한 3개소의 화물분류시설 △물류운송 전산망 구축 △택배 운송용 허가를 받은 100대 이상의 차량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쿠팡이 택배사업자가 되면 CJ대한통운과 같은 택배사처럼 쿠팡 제품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등 다른 기업과 계약을 맺고 제품을 운송하게 된다. ​택배사업자인 마켓컬리가 지난해 시범적으로 쿠팡의 일부 물량을 받아 운송을 대행했던 사례도 있다.

전체 택배시장은 2019년 기준 6조3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CJ대한통운이 시장의 절반을 점유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다. 아시아 최대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CJ대한통운은 최근 국내 1위 플랫폼 네이버와 3000억원치의 지분교환을 하며 혈맹을 맺었다. 만약 쿠팡이 다시 한번 택배사업자의 지위를 얻는다면, CJ대한통운과 물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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