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모은 카드포인트, 100% 활용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봄 기자
입력 2020-10-19 13: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용되지 못하고 매년 소멸하는 포인트가 연간 1000억원대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사용처를 알아두는 게 좋다.

19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카드사 8곳(KB국민·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의 소멸 포인트는 483억2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한 카드 포인트는 매년 1000억원이 넘는다. 2016년 1198억원을 기록해 최근 5개년 중 가장 많이 소멸됐으며, 2017년 1151억원, 2018년 1024억원으로 매해 1000억원 넘게 사라졌다. 지난해 역시 1017억원에 달하는 카드 포인트가 사용되지 못하고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됐다.

사전에 사용처를 알아둔다면, 포인트가 사용되지 못하고 아깝게 소멸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를 사용하기 전에는 먼저 본인이 보유한 포인트가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다.

본인이 보유한 카드 포인트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서 ‘카드포인트 통합 조회’를 클릭해보면 된다.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카드사 포인트는 1포인트 이상 적립 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는카드사가 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으며, 기부도 가능하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포인트 기부란을 찾아 기부단체에 기부하면 된다. 국세청이 해당 기부단체로부터 기부 관련 정보를 전달받기 때문에 기부 내역이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 자동으로 입력돼 편리하다.

카드 포인트는 국세납부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2011년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소득세와 같은 모든 국세는 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으며 한도 제한도 없다. 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내려면 국세 신용카드 전용 사이트인 ‘카드로택스’에 접속해 결제하면 된다.

카드 포인트 사용처를 찾기 어렵다면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해보자. 대부분의 카드사는 1포인트를 1원으로 환산해 교환해주고 있다. 또한 카드 포인트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쉽게 인출도 가능하다.

카드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적립일로부터 5년이지만, 일부 카드사는 포인트에 유효기간을 따로 두지 않아 소멸의 불안감 없이 언제든지 이용하면 된다.

다만 카드사들은 포인트 사용에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많다. 포인트 사용 전 상품안내장이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포인트 이용조건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