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수사권조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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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09-2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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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경제·공직자·방위사업 등 6대 범죄로 제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관련 3대 대통령령 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이날 처리된 검찰청법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범죄 범위를 구체화했다.

검사 수사 개시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6개 범죄로 제한했다. 애초 입법예고안에 있던 사이버범죄는 빠졌다. 공직자 수사는 4급 이상, 뇌물사건은 3000만원 이상, 사기·횡령·배임은 5억원 이상,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는 5000만원 이상이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제정 형사소송법 시행령(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은 검·경이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에 협력하도록 했다.

경찰에 수사 자율성이 있지만 검찰이 보완·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재수사나 불송치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수사 요청은 한 번으로 제한했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심야조사를 제한하고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별건수사는 금지한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시행령이 법무부 단독 주관이라는 점에 반발해 행정안전부 공동 소관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무부 안에 외부 전문가로 꾸린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수사준칙 해석과 개정에 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사법경찰관이 벌인 송부사건 재수사 결과에 대해 검사가 송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한 규정 삭제 의견에 대해서도 국민권익 보호와 법률적 통제를 위해 필요한 조항으로 보고 요건을 보완하는 선에서 고쳤다.

경찰이 마약 수출입을 경제범죄로 보고 검사에 수사 개시권을 준 것을 삭제해 달라고 했지만 이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국제적 평가를 받는 해외 밀반입 마약 수사에 대한 검찰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시행령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지만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은 실무상 혼란과 범죄대응 역량 공백을 우려해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2년 1월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으로 법률전문가인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 등을, 사법경찰관은 현장 수사로 각자 영역에서 형사사법 정의를 구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검사 직접수사 범위 축소로 66년 만에 검·경 대립·갈등이 종지부를 찍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로 양측이 협력관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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