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시의무 위반 매년 증가...올해 8월까지 1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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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9-2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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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솜방망이 제재가 공시위반 증가의 원인"

공시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는 기업들의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시의무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기업의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모두 128건으로 집계됐다.

공시의무 위반은 2018년 65건에서 지난해 149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또 현재 추세라면 올해는 지난해 위반 건수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공시의무 위반 유형별로는 정기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정기공시 위반’이 86건으로 전체의 67.2%를 차지했다. 발행공시 위반은 32건(25.0%),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위반은 10건(7.8%)으로 집계됐다.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경고 및 주의가 81건(6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징금 부과 28건(21.9%), 증권발행 제한 15건(11.7%), 과태료 4건(3.1%) 순이었다.

공시위반으로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평균 6964만원이다. 평균 과태료는 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과된 평균 과징금은 1971만원, 평균 과태료는 500만원이다.

박 의원은 “공시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가 공시위반 증가의 원인”이라며 “신고포상금제도 도입과 제재 강화 등 공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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