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누릴 수 있는 다자녀가구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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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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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장려금 지급부터 각종 공과금 할인까지

출산율이 점점 낮아짐에 따라 정부는 아이를 많이 낳은 다자녀 가구에 여러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은 평균 출생아 수는 0.918명으로 2년 연속 합계출산율 0명대를 기록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 축하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등 다양하게 불린다.  

출산 축하금은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한 번에 지급되거나 분할 지급된다. 출산축하금제도는 지역별로 실시 여부와 지원 조건, 지원 금액 등에 차이가 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전기료, 도시가스 요금, 난방비 같은 공과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전기료의 경우 월 전기요금의 30%(1만6000원 한도 내 감면)까지 할인된다.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해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난방비는 월 4000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적용 기간은 지급일(매년 8월) 기준 전년 3월부터 해당연도 2월까지 12개월로 1년분이 일괄 지급된다.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난방 에너지복지 지원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가구원수, 자격 사항, 주소 등에 변동 사항이 발생했다면 이를 통지해야 한다.

KTX도 할인된다. 코레일은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에 철도 운임을 할인해준다. 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 중 등록된 가족 가운데 최소 3명 이상(어른 1명 포함)이 이용한다면 어른 운임의 30%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연 할인증 외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은 되지 않으며, 최저 운임 이하로는 할인이 되지 않는다. 특실요금도 할인도 마찬가지다. 횟수 제한도 있다. 회원당 1일 2회, 1개월 10회까지만 가능하다.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가족 구성원을 등록한 후 가까운 역 창구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등록된 내용을 확인받아 이용하면 된다.

아울러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하는 자동차가 대상이다.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감면 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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